한 택시기사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불렀다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태국인 남녀 승객을 태우는데요, <br /> <br />미터기에는 요금 5만5700원이 찍혔는데, 여기서 만6천 원가량을 더해 7만2천 원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톨게이트 비용을 훨씬 부풀려 부른 거죠. <br /> <br />서울시는 A씨가 부당요금을 받았다며,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A 씨는 승객들로부터 "팁을 받은 것"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,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승객 한 명이 팁을 준 게 아니라고 이야기 한 점, 그리고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, <br /> <br />택시는 여행지에 대한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2뉴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자막뉴스ㅣ이도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0915414091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